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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고정아이피일 경우 도메인 설정 등록 및 변경 신청하는 방법
작성자 썬더메일 등록일 2017-11-24 조회수 2020
정부통합전산센터의 고정아이피일 경우 도메인 설정 등록 및 변경 신청하는 방법
 
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보기 : http://blog.thundermail.co.kr/152
 
정부통합전산센터 IP확인 방법
 
https://whois.kisa.or.kr 에서 고정아이피로 조회합니다. 기관명이 아래 처럼 보인다면 행정망입니다.
 

 
--> 고정아이피로 조회했는데 서비스명이 "정보통합전산센터"로 나올 경우에 도메인 설정 신청 시 하단을 참고해야 합니다.
 
 
 
http://www.nirs.go.kr  접속합니다.
 

 
경로 : 알림마당 --> 공지사항 --> 상단공지 참고
 
 

 
 
상단 공지로 고정글이 2개 보입니다.  하나는 정부기관홈페이지 접속 시 차단될 경우에 해제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메인 설정 등록 및 변경 시
신청하는 문서입니다.
 
 
붙임2_행정기관_도메인_설정변경신청서.hwp  <-- 이 문서가 도메인과 관련된 문서입니다.
 
 
 
 
□ 안내사항 
 
1. 관련규정 
-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-1호(2014.11.25,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) 
- 정부통합전산센터 훈령 제177호(2016.3.4, 정부통합전산센터 통신망 운영지침/비공개) 
 
2. 행정기관 신규 go도메인 등록 절차 
① 신청기관은 전자문서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승인 요청 
- 신규시스템 구축의 신규 도메인 승인인 경우 
○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(02-2100-3970)와 사전협의《참고1. 도메인 신설 사전협의 절차 및 양식》 참조 
○ 사전협의 결과를 《붙임1.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신청서》에 표시하고 작성하여 전자문서를 통해서 
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사용 승인을 요청 
※ 도메인 등록 신청서의 사전 협의란을 (검토완료)로 표시 
- 기존시스템의 신규 도메인 승인인 경우 
○ 사전협의 없이 《붙임1.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신청서》를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사용 승인 요청
※ 도메인 등록신청서의 사전 협의란을 (미대상)으로 표시 
- 공문수신처 :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 
- 문의전화 : ☏ 042-250-5742 
②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 후 전자문서로 신청기관에 결과 회신 
③ 신청기관은 승인된 도메인이름을 등록대행자에게 도메인 등록비를 지불하고 등록을 완료함 
④ 네임서버에 인터넷 서비스 호스트 정보 입력 및 운영 
- 국가기관(행정기관, 입법기관, 사법기관) 및 공공기관 
○ 자체 네임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자체 네임서버를 이용 
○ 자체 네임서버가 없는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네임서버(1차 : ns.gcc.go.kr, 2차 : ns2.gcc.go.kr) 활용 
○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임서버 운영 안내 
▶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도메인네임 서비스 담당에게 이메일(modomain@ korea.kr)로 
《붙임2. 행정기관 도메인 설정 변경신청서》를 첨부하여 도메인네임(DNS) 신규 등록 요청 
▶ 메일 제목 : 도메인네임(DNS) 신규 등록요청 
▶ 메일 내용 : 도메인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도메인네임(DNS) 신규 등록을 요청합니다. 
- 지방자치단체 
○ 1차 네임서버 : 지자체 자체 네임서버나 상위기관 시도 운영 네임서버를 활용 
○ 2차 네임서버 :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전용 네임서버(ns.klid.or.kr)를 활용 
※ 지자체 전용 네임서버 문의전화 :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이버안전부 ☏ 02-2031-9902 
 
⑤ 기타 안내사항 
-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도메인이름 승인 후 해당기관이 3개월 이내에 등록대행자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, 
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승인 효력은 소멸되며 타 기관에서 사용 신청시 승인 조치할 수 있음 
-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행정기관이 도메인이름을 해지 후 1년 이내에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 
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사용 신청시 승인 조치 할 수 있음 
 
3.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네임서버 도메인설정 변경 절차 
- 변경하고자 하는 도메인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네임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신청 
- 도메인설정 변경이라 함은 xxx.mogaha.go.kr 경우와 같이, 호스트명(xxx)를 추가, 변경, 삭제할 경우 
도메인설정 변경이라함 
- 《붙임2. 행정기관 도메인 설정 변경신청서》를 작성하여 전자우편(modomain@ korea.kr) 신청 
- 문의전화 : ☏ 042-250-5742 
 
4. 행정기관 표준IP주소 신청 
- 행정기관 표준IP주소가 필요한 경우 《붙임3.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신청서》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신청 
- 공문수신처 :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 
- 문의전화 : ☏ 042-250-5746 
 
5.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처리절차 
-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인터넷 공동사용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과 연계할 경우 
- 사용목적, 연계속도, 개통일자 등을 사전에 협의 완료 후, 
≪붙임4. 국가정보통신망 이용신청서≫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 
- 국가정보통신망 연계에 따라 행정기관 표준IP주소가 필요한 경우 《붙임3. 행정기관 표준IP주소 할당신청서》를 같이 
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 
- 공문수신처 :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 
- 문의전화 : ☏ 042-250-5744 
 
6. 국가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포트 허용 처리 절차 
- 특정 포트를 이용한 서버접속, 개발서버 접근,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등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의 포트 허용을 
신규, 변경, 삭제할 경우 
- 국가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포트 신청에 관한 사항은 
《붙임5. 국가정보통신망 침입차단시스템 포트허용 신청서》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 
- 공문수신처 :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보안통신과 
- 문의전화 : ☏ 042-250-5743
 
 
 
 
 
 
 
 
 



출처: http://port25.tistory.com/ [ThunderMail's Blog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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